(2015. 2. 25.)
2012년에 개정되었으나 3년간 유예를 했던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이 마침내(?) 올초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덕분에 확~ 바뀐 설계기준을 준수하게 되었고 2월초에 시행된 토목구조기술사 제105회 시험에서도 바뀐 기준에 따른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실무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닌지라 실제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유예기간동안 착실히 준비를 해서 바뀐 설계기준에 적응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성의 법칙을 따르는 인간의 특성상 (수험생 입장에서) 천지가 개벽하듯 바뀐 기준에 적응하기란, 그리고 실무에 적용하기란 쉽지마는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저역시 미루고 미루다 이번 105회 시험을 치르고 나서야 울며 겨자먹기로 바뀐 기준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책을 한권 구입해서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로교설계기준은 2012년에 구입했었지만 거의 펴보지도 않다가 이번에 같이 대조하며 보는데 기준의 내용과 교재의 내용이 상이한 것들이 발견되더군요.
그런데 며칠전 우연한 기회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 포스팅의 제목과 같이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의 개정 내용이 지난 1월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되었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한계상태설계법이 적용된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또다시 개정을 하는 것인지 황당했는데 한번 훑어보니 사실상 오탈자 수정 및 내용보완이 주를 이룹니다. 앞서 말한 기준과 교재가 내용중 일부 달랐던 것들이 대한 궁금증이 풀렸죠.
다만 첨부된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수정 내용이라는 것이 무려 131페이지에 달합니다. 이정도면 기존에 도로교설계기준을 구입한 사람들을 위해 개정판을 자발적 리콜 또는 회수후 개정판으로 바꿔줘야 되는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정되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틀릴수도 있고 잘못된 것들을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후 기준을 바꿨더라면 좀더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부분개정 없이 실무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수험생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네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58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 28.
국토교통부장관
1. 기준명 :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2. 구 분 : 부분개정
3. 개정목적
◦ 2012년 1월 제정된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의 오류 사항을 개선하고 기술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와 문장의 의미를 명확히 함.
◦ 장경간 케이블 교량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계를 위하여 초장대교량사업단의 성과를 반영한 한계상태설계법 기반 기준 추가
4. 주요 개정내용
구분 | 주요(개정)내용 | ||||||
제1장 | 총칙 | - 용어의 혼동을 방지하고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용어의 영문표기를 병기 -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장 일부를 수정 - 오탈자 수정 | |||||
제2장 | 설계개요 | - 다리밑공간 규정에 하천상 교량을 추가 -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장 일부를 수정 | |||||
제3장 | 하중 | -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용어, 문장, 오탈자를 수정 - 케이블교량편(잠정 안)과의 일관성 유지와 도로의 폭 규정에 따른 합리성 확보를 위하여 재하차로(설계차로)의 수를 정하는 방법을 수정 - 케이블교량편(잠정 안)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표준차로하중의 크기와 피로트럭모형을 수정 - 콘크리트부재의 설계에 사용되는 지속하중조합 추가 | |||||
제4장 | 구조해석 | - 4.5.1 절에서 구조해석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반여건과 경계조건을 고려하도록 관련내용 추가 (AASHTO 2012 참조) - 4.6.1.2 절에서 현장타설 박스거더 곡선교의 구조해석에 관한 관련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기술함 (2012 AASHTO 개정내용 참조) - 4.6.3 절에서 도로교설계기준 3.6.1.2과 AASHTO LRFD 3.6.1.1.2의 활하중 동시재하계수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적용한 수정계수 부분 수정(삭제 또는 추가) - 당초 4.6.7.2 강거더교는 도로교설계기준(2010)의 강교의 유효폭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AASHTO LRFD를 기준으로 하는 여러 설계사례를 조사한 결과 4.6.7.1으로 당초 4.6.7.2 강거더교를 대체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함 | |||||
제5장 | 콘크리트교 | - 5.6.6.1 “모멘트확대계수 1.4” 규정을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에 따라 추가함 - 5.8.3.3 (8) 스트럿-타이 모델... 은 혼란을 피하고자 삭제함 - 5.10.1 환경노출에 따른 최소 콘크리트강도 규정을 수정함 | |||||
제6장 | 강교 | - 6.6.2 인성요구조건의 표 6.6.6에서 온도구역 I과 II에서 경상북도 지역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최저 공용온도에 대한 주석 내용 추가 - 상기 이외에는 단순 오타 수정 | |||||
제7장 | 하부구조 | - 실내시험 및 현장시험에서 기 제시된 시험법을 해당 국내규격(KS)으로 수정하여 제시 - 타입말뚝에서 국내 적용성이 낮은 콘 관입시헙(CPT)을 활용한 지지력 평가법 삭제 - 전체내용에서 동일한 용어가 다르게 표기된 부분을 통일하여 표기하였고,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여 표기 - 전체내용에서 인용문헌의 영어표기를 한국어로 수정하여 표기 | |||||
제8장 | 내진설계 | - 절번호를 다른 장들과 형식 통일을 위해 수정 - 8.6.9 지반의 액상화 평가- 액상화 평가 기준 및 방법을 현재 지반 분야에서 통용되는 내용으로 수정 - 8.10.2.4 교각의 설계휨강도- 제5장 콘크리트교 개정내용 반영 - 8.10.2.5 교각의 최대 소성힌지력- 제5장 콘크리트교 개정내용 반영 - 8.10.3.5 심부구속 횡방향철근상세- 설계 및 시공 실무의 현실적인 부분과 사례를 반영하여 수정 - 8.10.4 벽식 교각- 제5장 콘크리트교 개정내용 반영 - 8.10.5 중공원형 교각- 중공 원형 교각에 대한 소성설계 규정 추가 - 8.10.6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연성도 내진설계- 제5장 콘크리트교 개정내용 반영 | |||||
제9장 | 신축이음, 받침 및 방호울타리 | - 9.6.4 지진격리받침의 성능확인을 위한 검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품질시험에서는 전수시험 혹은 전수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9.6.5 기존의 9.6.4절을 전수시험 혹은 전수검사의 취지에 맞게 문구 수정하고 절번호를 수정하여 9.6.5로 규정 - 9.4.3.1, 9.4.3.2, 9.4.5.3, 9.4.6.3에서 기존에 공통편을 참조하도록 한 것을 설계기준의 체계에 맞도록 제3장 하중편을 참조하도록 문구 수정 - 9.6.3.4 지진격리받침의 좌굴검토시 사용하는 계수가 상시에 1.5, 지진시에 2.5로 잘못 표기된 것을 상시에 2.5, 지진시에 1.5로 바로잡음 | |||||
별권 [추가] | 케이블교량편 | - 장경간 케이블 교량의 특수성을 고려한 설계를 위하여 초장대교량사업단의 성과를 반영한 한계상태설계법 기반 기준(잠정 안) 제시 |
5. 관련단체 : (사)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00)
6.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부분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설계기준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해 적용한다.
※ 도로교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부분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협회(☏ 02-3490-1000)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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