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캠핑

캠핑장(야영장) 입지에 관한 고찰

개살구 2018. 2. 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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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



일반적인 캠퍼들이 이해하기엔 다소 딱딱한 주제이고 굳이 몰라도 관계없는 내용입니다만 최근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으로 인한 '야영장업 등록제'와 관련하여 일련의 혼란과 일부 업체들의 폐업 등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포스팅을 해봅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자동차야영장업'이라는 것이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엄연히 존재하였지만 그 등록기준이 진입로가 2차로 이상이라는 조건때문에 국·공립 캠핑장이나 사설 캠핑장 중 극히 몇개 업체만 등록을 하고 운영하던(하지만 미등록에 따른 처벌규정도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였습니다.


몇년전부터 캠핑의 붐이 일게 되고 캠핑장도 우후죽순처럼 증가하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상 법 밖에 있는 캠핑장을 법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자동차야영장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불법 야영장에 대한 처벌기준을 만들기 시작한게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였습니다.


때마침 모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로 인해 등록 및 안전기준에 대한 강화 여론이 들끓자 텐트내 화기 및 전기 사용 금지라는, 캠퍼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의 민원과 이의 제기로 전기는 1 사이트당 600W 이내로 제한하고 리빙쉘과 같은 거실형 텐트에서 일부를 개방한 상태로 화기 사용이 가능하게 끔 하는 조건부 타협을 이루게 되죠.



각설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2016. 3월말 기준 현재까지 정리된 야영장업의 입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처벌기준은 마련하였지만 유예기간을 주고 계도와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유예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도 보완을 위해 처벌은 유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던 수많은 미등록 야영장은 등록야영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준에 맞춰 등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수의 야영장은 미등록 상태입니다. 

2016년 1월 기준 1,048개소 등록, 전체 야영장의 57.1% (자료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일부 야영장은 지금도 등록야영장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또 일부 야영장은 등록전환을 포기하고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충분한(?) 유예기간을 거쳤음에도 등록야영장 전환이 이토록 어려운 것일까요?


제 생각으로 법에서 제시하는 안전·위생기준에 미달하여 등록야영장 전환이 어려운 곳은 단 한군데도 없다고 봅니다. 안전·위생기준은 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무리하거나 금전적인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야영장의 입지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영장은 어느 곳에 입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전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하나의 '용도지역'을 갖게됩니다. '용도지역'이라는 용어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신 분들이나 관련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면 굉장히 낯설고 생소한 용어일텐데, 토지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각 용도별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제한한다는게 핵심입니다.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의 사익보다 공공복리를 우선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되는 겁니다.





용도지역은 위 표와 같이 크게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의 4분류로 나누고 중분류는 9개, 소분류는 21개로 나뉩니다.


각각의 용도별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이 글을 읽는 대부분 분들이 주거지역에 거주하실 거구요. 당연히 야영장은 대부분 도시지역이 아닌 곳(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하게 되죠.



최근 야영장업 입지와 관련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여 다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능'은 당연히 야영장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고 '불가'는 입지 불가지역입니다. '조례'로 표시된 지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가능여부가 판단됩니다.


특징적인 사안이라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얼마전까지도 야영장 입지가 금지되었던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의외로 많은 미등록 야영장이 보전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진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법이 최근 개정되었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가능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이니 조금 더 시일이 걸릴것 같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고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 조례가 아닌 시·도의 광역자치단체 조례를 보셔야 됩니다.



용도지역별 제한 외에도 각 개별법에서 야영장 입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이 대표적입니다.


「산지관립법」에서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됩니다. 이중 임업용산지에서만 숲속야영장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한데 숲속야영장은 일반적인 캠핑장이라기 보다는 휴양림에 있는 캠핑장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준보전산지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야영장업을 위한 산지전용이 가능합니다.


「농지법」에 의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야영장업을 위한 농지전용이 불가합니다.


'전용'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을 바꾼다는 의미인데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을 통해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야영장업 등록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비용 부담 문제로 폐업을 하거나 등록 후 소비자인 캠퍼에게 요금을 인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비용이나 설계비용 등이 소요되는데 인·허가를 개개인이 받기엔 관련 법규와 절차에 대한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사나 측량사무소 등에 비용을 지불하고 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 비용(일종의 대행수수료) 또한 만만치 않으니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렇다면 각 토지별로 용도지역과 개별법에 따른 제한사항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주소만 입력하면 개별 필지별로 조회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한탄강 오토캠핑장을 일례로 검색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타 야영장업 등록에 따른 개별법의 제약은 없습니다. 앞서 말한대로 자연녹지지역은 야영장 입지가 무조건 가능하니 등록이 된겁니다. 다른 캠핑장 또는 예정지도 대략 같은 방식으로 검색해보면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시행 초기라 많은 혼란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캠퍼의 입장에서 자주 이용하던 캠핑장의 폐업 소식이나 요금인상은 많이 아쉽기도 하구요. 하지만 제도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부디 캠퍼와 캠핑장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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